지역센터 운영관리지원
장애인 · 노인 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념 및 내용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 확대구축에 따른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센터의 역할 및 기능 수립과 성과관리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근거법령
제13조 제 1항 제 4호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4.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실행계획
- 지역센터 내실화 및 효과적 지역내 역할수행을 위한 사업지원- 지역센터 사업의 운영지원, 평가 및 성과 관리
- 통합 사업운영지침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 지역내 서비스 허브기능 촉진을 위한 공적급여 네트워크 확충
문의 : 02-901-1926
- 최종 수정일 2017-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