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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기기 DB

국내보조기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6. 01. 15

목적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 2025년 기준 등록 제품: (시각) 62개, (지체/뇌병변) 23개, (청각/언어) 45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서비스 정보 표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년) 비고
시각장애 광학문자판독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노트북 등 일반 컴퓨터와 결합된 판독기 - 재보급 제한 6년
데이지플레이어 제품별 가격 상이함 4
점자정보단말기-점자판 일체형/제외형 제품별 가격 상이함 4/4
점자출력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4
화면낭독S/W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화면확대S/W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독서확대기-휴대용/탁상형 제품별 가격 상이함 3/5
바코드리더기-휴대용/컴퓨터용 제품별 가격 상이함 5/5
기타 제품별 가격 상이함 4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지체/뇌병변장애 터치모니터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특수마우스 제품별 가격 상이함 4
특수키보드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인터페이스 제품별 가격 상이함 4
키가드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막대형 입력보조기-손가락지지대/마우스스틱 제품별 가격 상이함 5/5
팔받침대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모니터 이동보조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스위치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입력S/W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독서보조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6
기타 제품별 가격 상이함 4
청각/언어장애 무선신호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언어훈련S/W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태블릿 기기 등에 탑재된 휴대용 영상전화기 - 재보급 제한 4년
영상전화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6 태블릿 기기 등에 탑재된 휴대용 영상전화기 - 재보급 제한 4년
음성증폭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의사소통보조기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골도음향기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보청전화기-골도전화기/음성증폭전화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3/3
기타 제품별 가격 상이함 4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20% x 50%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 : 10만원 + ((보급제품 가격-100만원) x 5%)



교부절차

  •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 지자체

  • 방문상담평가

    - 지자체

  • 대상자 선정

    - 지자체

  • 결과발표

    - 지자체

  • 개인부담금납부

    - 대상자

  • 기기 배송 및 설치

    - 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 보급완료

    -  



※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기기 수령 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교부제한

-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등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상담 : 1588-2670
- 전국 시·군·구 담당(거주 지역별 접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