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국내보조기기 DB

국내보조기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보급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6. 07. 22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서비스 대상

산재근로자 중 요양 종결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자로 소득 상관없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에게 교부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 지급

○ 건강보험대상자는 급여품목 상한액 범위 내 실구입가의 90%, 의료급여대상자일 경우 급여품목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100%

서비스 내용 : 의지·보조기/ 112품목(건강보험 급여 89품목, 산재보험 별도 23품목)
수리료/ 126품목(건강보험 급여 12품목, 산재보험 별도 급여 114품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보급사업 서비스 정보 표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년) 비고
팔의지 어깨가슴 의지-미관형 930,000 4
어깨가슴 의지-기능형 1,530,000 4
어깨관절 의지-미관형 1,020,000 4
어깨관절 의지-기능형 1,530,000 4
위팔 의지-미관형 740,000 4
위팔 의지-기능형 1,490,000 4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 720,000 3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 1,640,000 3
아래팔 의지-미관형 650,000 3
아래팔 의지-기능형 980,000 3
손목관절 의지-미관형 520,000 3
손목관절 의지-기능형 830,000 3
손 의지-미관형 330,000 1
손 의지-기능형 610,000 2
손가락의지-미관형 150,000 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5,610,000 5 (산재)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5,500,000 5 (산재)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5,500,000 5 (산재)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5,700,000 5 (산재)
다리의지 골반 의지 2,26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2,260,000 4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1,950,000 3
넓적다리 의지-실리콘형 2,960,000 5
무릎관절 의지-일반형 1,930,000 3
무릎관절 의지-실리콘형 2,610,000 5
종아리 의지-일반형 1,380,000 3
종아리 의지-실리콘형 2,230,000 3
발목 의지-일반형 680,000 2
발목 의지-실리콘형 1,440,000 3
발 의지 - 일반형 280,000 1
발 의지-실리콘형 790,000 2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일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1,905,000 3 (산재)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일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2,365,000 3 (산재)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실리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2,735,000 5 (산재)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실리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3,195,000 5 (산재)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일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3,284,000 3 (산재)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일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3,744,000 3 (산재)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실리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4,116,000 5 (산재)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실리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4,576,000 5 (산재)
팔보조기 팔꿈치-손목-손 보조기-일반형 240,000 3
팔꿈치-손목-손 보조기-각도 조절형 270,000 3
손목-손 보조기 110,000 3
손가락 보조기 60,000 3
짧은팔 보조기-각도조절형 142,000 3 (산재)
어깨 보조기 120,000 3 (산재)
어깨보조기 290,000 3
척추보조기 목 보조기-필라델피아 90,000 3
목 보조기-토머스 소프트 칼라 70,000 3
목 보조기-재킷형 380,000 3
등-허리 보조기-나이트 테일러식 190,000 3
허리-엉치 보조기-윌리엄식 200,000 3
등-허리-엉치 보조기-TLSO식 재킷 460,000 3
허리 보조기-코르셋 100,000 3
목뼈 보조기-4지주 203,000 3 (산재)
등·허리뼈보조기-나이트식 136,000 3 (산재)
골반보조기 골반 보조기 150,000 2
다리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620,000 3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양쪽 1,020,000 3
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530,000 3
무릎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210,000 3
무릎 보조기-레녹스힐 190,000 3
무릎 보조기-인대손상용 90,000 3
발목-발 보조기-체중부하식 410,000 3
발목-발 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190,000 3
발목-발 보조기-관절형(플라스틱) 310,000 3
발목-발 보조기-관절형(금속형) 330,000 3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플라스틱) 360,000 3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370,000 3
무릎관절보조기-플라스틱(수가공품) 282,000 3 (산재)
발 보조기-양쪽 200,000 1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19세이상 250,000 2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 250,000 1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일반형 480,000 5
수동휠체어-활동형 1,000,000 5
수동휠체어-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5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의안 620,000 5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3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흰지팡이 25,000 0.5
보청기 1,310,000 5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
개인용 음성증폭기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자세보조용구-몸통 및 골반지지대 880,000 3
자세보조용구-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 3
자세보조용구-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170,000 3
자세보조용구-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
보행차-전방 50,000 3
보행차-후방 300,000 3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 3,934,000 6 (산재)
가발 시가 5 (산재)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1,449,000 3 (산재)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57,000 1 (산재)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2,500,000 5 (산재)
설치형 전동리프트-벽체용 2,500,000 5 (산재)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160,000 1.5
넓적다리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 -
넓적다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 -
종아리 의지 소켓-일반형 416,000 -
종아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527,000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 -
무릎관절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 -
무릎관절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 -
발목 의지 소켓-실리콘형 527,000 -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

※ (산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품목 외에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재활보조기구 및 수리료



교부절차

  • 의료기관 방문

    - 신청자

  • 재활보조기구 처방
    (산재보험 의료기관)

    - 해당 전문의→재활보조기구 처방, 검수

  • 재활보조기구 제작

    - 산재보험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

    - 산재보험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불가피하게 구매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 진료비 지급

    - 근로복지공단

  • 재활보조기구 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신청자

  • 추가지급

    - 요양 종결 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 마다 추가 지급
    ※ 추가지급 신청은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



교부제한

※ 재활보조기구 중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
- 수·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상담 및 서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급 : 직영병원 또는 재활공학연구소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보급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