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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기기 DB

국내보조기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4. 05. 28

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서비스 대상

다음의 국가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및 부칙 제19조(제11041호, 2011.9.15)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7.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작성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 내용 : 총 51개 품목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 서비스 정보 표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년) 비고
1 어깨관절의지 보철구제공 5
2 위팔의지 보철구제공 5
3 팔꿈치관절의지 보철구제공 5
4 아래팔의지 보철구제공 3
5 엉덩이관절의지 보철구제공 5
6 넓적다리의지 보철구제공 5
7 무릎관절의지 보철구제공 5
8 종아리의지 보철구제공 5
9 손목관절의지 보철구제공 1
10 손의지 보철구제공 1
11 손가락의지 보철구제공 1
12 발의지 보철구제공 1
13 발가락의지 보철구제공 1
14 전자의수 보철구제공 5
15 팩시밀리 보철구제공 5
16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철구제공 5
17 샤워형휠체어 보철구제공 5
18 팔보조기 보철구제공 2
19 다리보조기 보철구제공 3
20 척추보조기 보철구제공 2
21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철구제공 1
22 철크럿치 보철구제공 3
23 목발 보철구제공 2
24 지팡이 보철구제공 2
25 흰지팡이 보철구제공 1
26 시각장애인용 안경 보철구제공 3
27 차량 지붕형 휠체어 보관함 보철구제공 5
28 인공요장 보철구제공 1
29 수동휠체어 보철구제공 5
30 독서확대기 보철구제공 5
31 욕창매트리스 보철구제공 3
32 자세보조용구 보철구제공 5
33 다리의지 실리콘커버 보철구제공 1
34 보청기 보철구제공 5
35 시각장애인용 시계 보철구제공 5
36 저시력보조안경 보철구제공 3
37 의이 보철구제공 1
38 트랜스퍼보드 보철구제공 5
39 의안 보철구제공 5
40 의치 보철구제공 5
41 비데 보철구제공 6
42 욕창예방방석 보철구제공 3
43 전동휠체어 보철구제공 6
44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보철구제공 5
45 광학문자판독기 보철구제공 5
46 점자정보단말기 보철구제공 5
47 홍채렌즈 보철구제공 0.5
48 전동침대 보철구제공 10
49 종아리 의지 실리콘 슬리브 보철구제공 1
50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보철구제공 3
51 개인용 음성 증폭기 보철구제공 5

상이처 해당 보철구는 품목별 지원 기준액 내 전액 지원



교부절차

  • 보철구 신청

    - 국가유공자 → 보훈처/보훈지청

  • 보철구 지급의뢰

    - 보훈처/보훈지청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보장구센터 접수

    - 국가유공자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보철구 지급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국가유공자

  • 보철구 공급내역 통보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보훈처/보훈지청



※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는 국가유공자 외 일반장애인의 보조기 제작 업무도 수행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033-749-3600
-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02-2225-1266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