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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4. 05. 29
목적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서비스 대상
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ⅱ.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아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ⅲ. 장애인근로자·공무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한도 지원
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X 95퍼센트]
3.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서비스 내용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유형 | 품목 및 기기명 | 지원내용 | 내구연한(년) | 비고 |
|---|---|---|---|---|
| 지체/뇌병변 | 욕창예방방석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속도제어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부가기능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차량 내 착석용 좌석 및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휠체어 고정용 보조공학기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차대 차체 및 개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기타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수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 휠체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6 | ||
| 전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 휠체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6 | ||
| 수동 휠체어용 추진 장치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6 | ||
| 물건 보관 및 운반용 휠체어 부착장치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2 | ||
| 피벗 구동 장치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6 | ||
| 휠체어 등받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등 지지대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머리 및 목 지지대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다리 및 발 지지대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휴대용경사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8 | ||
| 키보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컴퓨터포인팅용 시스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조작용 스틱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손작업용 팔 지지대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로봇형 조작기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수동 집게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위치 고정 시스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작업용 테이블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작업 및 사무용 의자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작업용 스툴 및 입식 의자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전동식 산업 운송 장비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수동식 리프팅 운반차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시각 | 확대용 돋보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이미지확대 시스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수동 점자 기록 장비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점자정보단말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시계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2 | ||
| 촉각 디스플레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프린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출력 장치용 소프트웨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방향 및 위치인식용 보조기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키보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작업대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사무 및 업무용 기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지체/뇌병변/시각 | 시각 디스플레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청각 | 소리 증폭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헤드폰, 이어폰 및 헤드셋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2 | ||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청각/언어 | 대화용 장치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대면 의사소통 소프트웨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신호장치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뇌병변/청각/언어 | 음성 및 말하기용 기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 뇌병변/청각/언어/발달 | 위치 확인 및 추적 시스템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2 | |
| 사무 및 업무용 기기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4 | ||
| 시각/발달 |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5 | |
| 뇌병변/심장/호흡기/발달 |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 해당 품목 등록제품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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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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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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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인(사업주, 근로자, 공무원) → 사업장 소재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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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타당성 검토
(상담·평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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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결정 통지
(서약서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요청)-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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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고용유지조건부 지원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정)- 신청인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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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배송
- 납품업체→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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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확인서 제출
- 신청인→납품업체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1부
○신청서 : 사업주용 신청서,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
○구비서류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한함>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