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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기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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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4. 05. 29

목적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

서비스 대상

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ⅱ.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아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ⅲ. 장애인근로자·공무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한도 지원
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X 95퍼센트]
3.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서비스 내용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서비스 정보 표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년) 비고
지체/뇌병변 욕창예방방석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속도제어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부가기능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차량 내 착석용 좌석 및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휠체어 고정용 보조공학기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차대 차체 및 개조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기타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수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 휠체어 해당 품목 등록제품 6
전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 휠체어 해당 품목 등록제품 6
수동 휠체어용 추진 장치 해당 품목 등록제품 6
물건 보관 및 운반용 휠체어 부착장치 해당 품목 등록제품 2
피벗 구동 장치 해당 품목 등록제품 6
휠체어 등받이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등 지지대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머리 및 목 지지대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다리 및 발 지지대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휴대용경사로 해당 품목 등록제품 8
키보드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컴퓨터포인팅용 시스템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조작용 스틱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손작업용 팔 지지대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로봇형 조작기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수동 집게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위치 고정 시스템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작업용 테이블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작업 및 사무용 의자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작업용 스툴 및 입식 의자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전동식 산업 운송 장비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수동식 리프팅 운반차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시각 확대용 돋보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이미지확대 시스템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수동 점자 기록 장비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점자정보단말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시계 해당 품목 등록제품 2
촉각 디스플레이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프린터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출력 장치용 소프트웨어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방향 및 위치인식용 보조기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키보드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작업대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사무 및 업무용 기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지체/뇌병변/시각 시각 디스플레이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청각 소리 증폭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헤드폰, 이어폰 및 헤드셋 해당 품목 등록제품 2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청각/언어 대화용 장치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대면 의사소통 소프트웨어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신호장치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뇌병변/청각/언어 음성 및 말하기용 기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뇌병변/청각/언어/발달 위치 확인 및 추적 시스템 해당 품목 등록제품 2
사무 및 업무용 기기 해당 품목 등록제품 4
시각/발달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해당 품목 등록제품 5
뇌병변/심장/호흡기/발달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해당 품목 등록제품 3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교부절차

  • 신청·접수

    - 신청인(사업주, 근로자, 공무원) → 사업장 소재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타당성 검토
    (상담·평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인

  • 지원결정 및 결정 통지
    (서약서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요청)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인

  •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고용유지조건부 지원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정)

    - 신청인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기기 배송

    - 납품업체→신청인

  • 수령확인서 제출

    - 신청인→납품업체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1부
○신청서 : 사업주용 신청서,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
○구비서류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한함>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88-1519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